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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안 해양레저인-지역주민 갈등 심화,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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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31 12:2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 서해안에서 해양레저인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각종 레저활동이 어민들의 크고 작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어민들의 뿔난 행동에 현지를 찾은 레저인들 또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항구가 어민 등 특정 지역민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 어민들도 태안기름유출사건 당시 온 국민이 달려와 내일처럼 봉사활동 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를 냉정히 비춰볼 때 어민이나 레저인 모두 일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그 화살이 주무 관할부서인 태안군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정작 문제해결에 가장 적극적 이여야 할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관광도시 태안을 찾은 수많은 레저 관광객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고 많은 항구가 있어 수많은 해양 레저인구, 특히 레저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지난 한 해 충남지역을 찾은 해양레저인구는 8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 이어서 갈수록 어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레저보트들은 차량에 트레일러를 연결, 그 위에 보트를 싣고 이동을 하다 바다에 띄울 때는 항에 있는 슬로프(물양장)를 이용한다.

이때 어민들의 짐차운반이나 유어선(낚시배)들의 손님승차 과정에서 레저보트들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레저보트는 특성상 차량에 트레일러가 달려있어 일반 차들보다 더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쌍방 주차문제가 가장 갈등을 키우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한 항에서 어민들이 레저보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쇠사슬로 막았다가 레저인들과 크게 다툰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레저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이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공용 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보트와 트레일러도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해경 신고 후 출항하는데 어민들이 저지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곳이 태안군 어은돌항이다.

군이 도로 규제봉과 슬로프에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레저보트 출입이 적어져 어민들의 불만이 줄어든 반면, 레저보트인들은 크게 분노했다는 전언이다.

해당부서는 장애물 공사 후 2주 동안 레저인들의 민원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뜻있는 지역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태안군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군 당국은 “스스로 관광도시라 칭하고 있는 태안군이 오히려 관광객을 쫓아내는 꼴”이라는 항간의 민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료주차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말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태안군청 항만담당 부서는 수많은 레저인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관광부서와 논의해 본 적이 없었다는 이들의 쓴소리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자세는 오히려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적법한 민원해결은 군 당국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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