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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본 수출규제 각의결정 대비 대응책 마련 분주

경제단체·출연기관 주관, 대전 지역 피해(예상)기업 전수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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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31 17:1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일본의 수출규제 각의결정을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는 31일 지역 업체 피해예방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지역업체 피해예방 실무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시 기업창업지원과, 대전상공회의소·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준비팀은 오는 9일까지 피해(예상)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및 대응책을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2일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 될 경우 수출규제로 인한 우려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화이트리스트 관련 규제품목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 자의적이어서 그 효과를 예단할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경제단체 및 출연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 차원의 대책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시 한국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평판DP 제조용기계, 플라스틱제의 기타접착성판,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용기계,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렌즈관련 부분품과 부속품 등 총 767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는 화이트리스트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대(중견)기업에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지역중소(견)기업, 이에 준하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일본 각의 결정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정대로 확정되면 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매주 1회 행정부시장, 출연기관장, 경제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대전경제 비상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지역 피해기업을 위해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긴급 구매조건 생산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배정 ▲관련 부품소재 R&D지원 ▲국산화 개발연구개발 지원시책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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