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생활불편시설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
시민이 직접 생활주변 불안전시설의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단독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소규모 사유시설이 대상이다. 다만 민원·소송 및 피해분쟁 공사장, 법적 점검대상, 공공 및 상가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예방 및 안전사고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는 시설관리주체가 책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