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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심의 의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안림동 난개발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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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1 13:09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위치도. (사진=충주시 제공)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위치도.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가 펼쳐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충주시는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주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최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대상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안림동 28만㎡ 부지이다.

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10월 충북도에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신청해 원주지방환경청, 농림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충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해 및 주민설명회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재심의 안건을 상정한 결과,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번 의결에 따라 충주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결정 고시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용도변경 심의 의결 시 근린생활시설용지 이면도로 우선개설, 차별화된 공공기여 방안 마련,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시된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충주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지역구 이종배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에 의한 결과다”라며 “그동안 택지개발 사업 무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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