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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 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속도

규제혁신심의회서 혁신성장 저해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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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1 15:3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던 규제혁신심의회를 차관 급으로 격상한 후 규제 입증책임제도 방식으로 4차례의 심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심의회를 통해 민간기업 및 지자체의 건의과제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령은 아니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3인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8개 업종)의 경우에만 1명이 육아휴직을 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산율 제고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기술능력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확대가 필요해,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승강기설치공사업 등 17개 업종)할 수 있도록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냉장·냉동용 화물차는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해 신규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냉장·냉동용 차량의 공급이 부족함에도 신규허가 제한으로 인해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냉동용 차량 간 상호 대·폐차 제한을 완화해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은 국토부 공고기간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고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설공사 수행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도 완화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경우 1~8개월의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경미한 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예외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에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노선 및 구역 여객 운송사업의 차량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노선 및 구역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대·폐차는 차령이 6년 이내여야 하며,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아야 했다. 이에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만 대·폐차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개선했다.

개발행위 시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도로의 폭이 최소 4m에서 최대 8m 이상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도로면적의 산입 여부가 불명확해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시 도로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발급기한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설기술인이 발주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 시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력확인서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명확화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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