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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강화

공사단계별 전문장비 도입, 철근·층간소음·라돈 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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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1 14:3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바닥공사단계와 사용검사 2회를 추가해 총 4회에 걸쳐 점검한다.

특히,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슬래브 두께, 평탄도, 바탕정리, 완충재 설치 및 고정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 시기도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해 입주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점검 참여 인원과 검수시간도 확대 운영한다. 현재 10명인 검수 단을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 1000세대 미만은 10명 이상, 1000세대 이상은 15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입주예정자도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 2~3시간의 점검시간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만큼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 장비를 도입해 정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육안으로 점검해왔으나 앞으로는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골조공사 완료 때는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사 측정을 바닥공사 단계 때는 층간소음 측정, 사용검사 전에는 라돈을 측정한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예정자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문가가 30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순회 방문, 업무전반을 자문하고 지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방문관리를 확대한다. 특히, 단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규·갈등·안정 단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 지금까지는 준공 2년 이내 단지의 시공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시의 주관으로 매주 간담회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분쟁이 발생한 단지는 시 주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할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도 구축했다.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신설, 지난달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할 경우, 시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공사·용역 등의 입찰공고도 사전에 검토·자문해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입주 1년 이내 단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중앙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LH)와 협력해 첫 단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입주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첫 단추 프로그램은 첫 입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관리, 회계, 장기수선 계획 등을 교육 및 안내하는 서비스로 전국 최초로 지난달 실시 됐다.

이춘희 시장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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