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시장 사퇴 및 소속정당(민주당)이 재·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노순식·이상호, 이하 경실련)은 1일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선고를 받은데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구본영 천안시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비용을 구 시장과 소속 정당이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구본영 시장을 공천한 민주당은 천안시민에 사과하고 재·보궐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라.
천안시장 선거 예산은 약 24억, 1인당 선거보전의 최대금액은 2억5600만 원이다.
경실련은 당시 구본영 시장 후보에게 ‘정책선거실천과 재·보궐선거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때문에 재·보궐선거에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점을 들어 전략공천 및 부실 공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윤리심판청구서를 민주당의 중앙당에 제출한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구본영 후보를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치켜세워 경선 없는 전력 공천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당선과 동시에 환불받은 선거보전 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납하고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과 함께 재·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1심에서 그 직의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그 직의 면직 등의 조치와 보수를 지급하지 말아야한다고 꼬집었다.
천안아산경실련 이상호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은 그 행위의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며 “또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그 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벌금 및 추징금의 부과와 함께 일정액의 재·보궐선거비용도 부담시키는 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