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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택시 요금 6년 만에 인상… 기본요금 3300원

택시운임요금 적용기준 변경 고시… 8월 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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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1 15:01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1.2km 2800원에서 1.3km 3300원으로 인상된다.

보령시는 지난 24일부터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오는 3일부터 시내 택시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인상 이후 최저임금은 54.9%, 물가는 연평균 1.5% 인상된 상황에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부담은 지속 증가하는 등 택시운송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지난 6월에는 충청남도 택시 운임기준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충남도에서 조정한 인상안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3일 보령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본 및 거리요금 조정, 택시업계 서비스 개선 및 교육 실시 등의 의견을 달아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주요 내용으로는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1.3km 3300원,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 ▲대형·고급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km 5000원, 거리요금은 109m 당 200원, 시간요금은 27초당 200원이다.

할증은 공통사항으로 기존과 같이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할증 20%, 사업구역 외(관외)는 20%, 호출요금은 회당 1000원이다. 단, 복합할증 60%는 폐지됐다.

허도욱 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 수준에서 조정함으로써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안전 및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범 운전 및 친절교육도 병행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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