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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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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1 16:56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왔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발표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제도는 30여 년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하에서 결정되었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먼저 제도개선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거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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