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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심우권 대전중부지사 보험급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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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1 11: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심우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보험급여부장
심우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보험급여부장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12년만인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마침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하였다.

지난 42년간 정부의 각고한 노력과 의료계-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이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 서비스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로 OECD 평균 8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최소한 70%대로 높이기 위해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의 급여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선결과제는 재정안정으로써 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그 자체로 의료법상 불법이고 영리추구에만 급급하여 국민의 안전,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 사무장병원의 사례이다. 수익 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수면제 과다처방 등 국민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로 힌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현재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의 단속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하며, 경찰관서는 보건의료 전문지식 부족, 치안 질서유지, 살인 등 강력사건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밀려 수사 장기간 소요, 복지부 특사경팀은 당초 10명→4명으로 축소되어 정상적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등 4개 법률로 직무가 다양하며 면허대여약국은 수사권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 특사경은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 위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송기헌 의원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진료비 착오, 거짓 청구 등’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타 공공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금융감독원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입장에서 보면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무장병원 등 폐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진료비 부당이익 규모가 2조 2000억원(매일 38억원)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수사권이 없는 한계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장기화 등 현행 사법 시스템으로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적발시스템을 보유한 공단에 사법경찰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시 기대효과는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현행 11개월→3개월로 단축 가능하며, 수사기간 단축 시 연간 최소 약 1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며 수사기간을 알 수 없는 경찰 자체조사 건을 포함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예방도 가능하다고 본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및 보험급여 관리를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성실한 관리자의 자세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재정 지출을 관리할 책무가 있다. 이제 건강보험은 전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회보장제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하고 안정적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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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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