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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금강환경청, 강내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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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1 16:0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는 1일 “금강유역환경청은 D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날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청주는 전국 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내면 연정리에 D사의 소각시설이 신·증설되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주민 복리가 더욱 침해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각시설 부지 반경 5㎞ 내에 11개 교육 시설이 있는데 D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소각시설 등을 가동하면) 발암 물질인 카드뮴과 6가크롬이 각각 기준치의 2.5배, 5.32배 초과 배출되고 이전에 검출되지 않았던 비소와 수은이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D사가 1일 99.6t의 지하수를 뽑아 사용할 경우 주변의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데다 다량의 지하수 사용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불과 15m 떨어진 고속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도 했다.

D사는 2017년 6월과 8월에 사업장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94.8t 소각하고, 200t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청주시에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어 지난달 10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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