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조은누리(14) 양은 가족과 함께 청주 무심천으로 놀러갔다 자취를 감췄다.
등산로를 따라 500m 가량 산을 올라가던 중 "벌레가 너무 많다"며 뒤돌아 산을 내려갔지만 그대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실종신고 10일 만인 2일 군 수색대가 무심천 발원지 인근에서 조 양을 발견했다.
다행히 조 양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실종 아동 발견 골든타임이 2~3시간, 늦어도 하루임을 감안했을 때 조 양이 실종된 지 10일이 되도록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움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었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접수건수는 2016년 596건, 2017년 628건, 2018년 607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331건이다.
이 중 여전히 찾지 못한 '미해제' 아동은 최근 3년간 6명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추정되는 아동은 없으며 가출이나 가족을 잃어버린 뒤 오랜시간이 흐른 후 신고하는 장기실종자"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실종 아동들을 신속히 발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코드아담' 제도는 대형 시설 내에서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시설에서 경보를 발령해 시설 내부를 수색하고 출입구를 감시하는 제도로 1981년 미국에서 '아담 월시'라는 아동이 실종됐다 살해된 채 발견된 후로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코드 아담을 모두 4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전지문등록제도 역시 실종아동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는 2012년 7월부터 14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 정보를 등록해 실제 사건 발생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입력된 정보는 아동의 연령이 만 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해 즉시 폐기할 수 있다.
대전의 경우 제도 시행연도인 201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대상 26만 1208명 중 13만 5746명이 신청했다.
비록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지만 최근 들어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모(42) 씨는 "요즘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전지문등록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길 원치 않아 일찌감치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전 중구에 사는 한 시민은 "실종 아동 캠페인을 강화해 제도를 알리고 CCTV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주변에 사는 우리 역시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