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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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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4 13:4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차로이탈 경고장치 개요(국토부 제공)
차로이탈 경고장치 개요. (사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미 장착 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가 대상이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은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전국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현재 장착률은 6월말 기준 약 53%다. 충청권 장착률은 대전 58.0%, 세종 51.5%, 충남 49.4%, 충북 55.6%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작사와 협력해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로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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