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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취폭력’ 용인(容認)할 수 없는 범죄행위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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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5 18: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생활을 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 각종 직업군이 있는 것처럼 노동자, 일용자, 공직, 자영업 등등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월급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상받은 월급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웰빙 생활을 즐기기위하여 자기 계발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각종 친목모임을 위하여 캠핑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에 있어서 ‘술’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로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람마다 술에는 자기 자신의 정량이 있고, 이를 넘어서면 책임질 수 없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술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한 각종 폭력행위, 즉 주취폭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종 상가, 주택, 관공서 등 상습적으로 시민들과 공무원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여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사회적 주범으로서 최근에도 경찰관서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집기류 등을 파손하는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주취폭력에 의한 범죄 신고건수가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한해 약 7조 이상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술은 기분 좋을 때 마시면 기쁨을 배로 증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기분이 더 상할 수 있게 만드는 마약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도’가 지나치면 ‘악’이 된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모든 것은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즐겨야 한다고 본다. 너무 지나친 음주로 인한 범죄는 그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 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하고 주취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하게 되면 음주로 인한 범죄는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다.

‘술’ 기쁠때는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독’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 등은 강력한 댓가를 치루고 그로 인한 피해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크나큰 피해가 간다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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