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약국 내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등 위법 행위를 이어온 대전 지역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4곳이 시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6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간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홍역·A형간염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단속에서 유성구와 대덕구에 위치한 도매상 2곳은 의약품이 변질·변패·오염·손상될 수 있어 허가받은 창고에만 의약품을 보관해야 함에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와 서구의 약국은 약국 내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면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을 보관·유통·판매하는 약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 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