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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례에 인권 침해 요소 차단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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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6 14:3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자치법규 인권 영향 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권 영향 평가는 도내 자치법규와 시책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도민 인권을 보호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인권 영향 평가 시범 운영에 나섰으며,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시와 광주시에 이어 3번째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평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핀다.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반영한 표현이 있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구인지도 확인한다.

김혜영 도 인권센터장은 "자치법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이므로 조례 제·개정 시 도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 절차와 처리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치법규 인권 영향 평가 실무 교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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