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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지문등 사전등록제’ 운영

실종 대비 지문, 사진 등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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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7 13:21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지문을 등록하는 모습
지문을 등록하는 있는 모습. (사진=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제공)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대비해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이나 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매 안심센터는 지난 2017년 시작해 현재 10명이 등록돼 관리 중인 ‘GPS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경찰청과 연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해 치매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센터는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도 함께 보급해 502명을 관리 중이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관내 약 80명의 치매환자가 사전등록을 마쳤으며,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 집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지문인식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이미 치매 약을 복용중인 관내 모든 치매환자들에게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치매 안전관리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에서는 치매 무료조기검진, 찾아가는 인지재활교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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