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우리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이 '충남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우리밀 생산·유통·소비촉진 계획 수립, 우리밀산업 육성 종합시책 수립·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더불어 도민과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에 우리밀 사용 홍보 권장, 체계적인 우리밀 보호·육성·발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기능 등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제2의 국민 주식인 우리밀을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과 음식점에 우리밀 사용을 권장해 농가 소득과 식량 자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소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