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2340대, 특수차량 530대, 차량 길이 9m이상 승합차 637대 등 총 3507대로 나타났지만 963(27.5%)대는 아직까지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홍보, 화물협회 회의 및 등록사항 변경 시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대상차량에 100%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지원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금'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서다.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는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통해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착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등을 첨부해 화물협회(대전협회 042-862-7521·한밭협회 042-253-3200)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운수종사자의 협회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장착비용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10만원은 회사나 개인 등이 자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안전보장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남아있는 사업예산 3억 8000여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