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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 유료주차 앞서 장기차량 대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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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8 12:3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가 만성 주차난을 겪는 도청 주차장에 대해 유료화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주차장이 포화 상태여서 직원과 민원인들의 불만에 대처키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이 같은 관공서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유료여부는 해당 민원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주차 차량 3분의 1 이상이 장기 차량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민원과 상관없는 주변상가나 주택가의 개인주차를 의미한다.

충남도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려는 이유이다.

현재 도청 주차장은 지하 1·2층, 야외 등 모두 1406면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도청의 위치적 특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차량 급증 등이 주차난의 주요인이다.

도청에서 행사라도 열리면, 기존 자가용 차량에 대형버스까지 더해지며 도청 주변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기까지 한다.

도는 최근 주차장 증설을 염두에 둔 실태 조사(1차)를 벌였다.

그 결과 민원인(200명) 86%, 직원(900명) 80%가 노선 부족, 시간 지체, 긴 배차 간격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들어 자가용으로 도청을 찾거나 출퇴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차장 증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그 이면에는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주차 차량의 3분의 1 이상인 39%가 장기차량인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만성 주차난의 주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39%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지도계몽 및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가 단기 대책으로 주차장 유료화 운영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그 속사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장기 주차를 예방해 주차난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복안이다.

그렇지만 유료주차는 또 다른 민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주요 관공서 청사의 주차요금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작금의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과요금도 지자체별로 ‘제각각’ 인데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쳐 도청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했으나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

충남도는 차량 2부제 또는 5부제 등 부제 운영을 통해 주차 출입 차량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주차면수를 400개 늘려 앞으로 더 늘어날 차량에 대비할 계획이나 이 또한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면적인 유료주차에 앞서 이른바 장기주차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유료주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민원인이 아닐 경우 처음 30분은 1000원, 30분 초과 시 10분당 500원, 하루 1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충남도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단 장기주차를 대상으로 시행해 본 후 제반 문제점은 추가로 보완해 단계적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유료주차는 모든 사전조치를 취한 후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도는 이달 말 2차 조사에 이어 다음 달 최종 조사 결과를 도출한 뒤 주차장 유료 운영 또는 주차면수 확대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 결과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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