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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민원인 구타 등 횡포 극성

아산~천안 고속도로 5공구, 한국도로공사 관리감독 소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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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8 19: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공사장 현장 근로자가 주민을 구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공사장 현장 근로자가 주민을 구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아산~천안 고속도로 5공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민원인을 구타하는 등 횡포에 대한 주변마을 주민원성이 높게 일고 있다.

공사장 인근마을 주민 70대 노인 A씨는 지난 4월 현장직원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으로 4주 진단의 상해를 당했는데 작금까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주민반대를 무시한 채 조성한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에 따른 고통 및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자 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폭행사건을 두고 사과는커녕 계속적인 소음 및 비산먼지를 날리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런가하면 2017년 11월 야적장 설치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8개월 임산부가 유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산부는 당시 산부인과 주치의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견을 들었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피해자 B(여·65)씨 또한 한달여 전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소음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이명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갔더니 '주변 영향이 크다. 완치를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권유를 받았다.

지난 3월 공사 출입구 인접한 D씨는 좁은 4m 농로 앞에의 주차문제로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D씨를 경찰에 신고해 곤욕을 치뤘다.

공사차량에 따른 진동으로 지반이 뒤틀려 야적장 출입구 앞 콘크리트 포장농로가 깨지고 갈라졌다.

특히 현장에서 10여m 떨어진 전원주택의 경우 담에 금이 가고 대문은 한쪽으로 기울어 주저앉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등 재산상 피해발생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폭행사건의 경우 어쨌든 현대산업개발이 우선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시공업체도 마을주민과 수 차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 7월 15일 마을과 현장을 방문해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및 건강문제의 민원을 듣고 확인하고 있다"며 "그 외의 사실 확인을 체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현장에 3주 동안에 걸쳐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사에 대한 감독 등 관리 소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가 하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폭행사건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공사현장에서의 폭행사건으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수습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 공문서 발송 관련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주문하자 “전화번호도 성명도 밝힐 수 없다”고 일축, 대기업의 횡포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 이곳 문제의 현장은 2022년 완공계획인 아산~천안 고속도로 5공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천안시 풍세면 남관1리 마을에서 불과 20~5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야적장을 설치 운영 중이다.

현대산업개발과 협력사인 지성종합건설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바위) 버럭(파쇄석) 등을 차량으로 운반하고, 동진레미콘이 콘크리트 제조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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