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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 위로금 지급 난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국가 차원 지원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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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8 17:1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 위로금 지급 계획이 정부의 교부세 지원 불가 입장으로 무산됐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 하려고 했던 충북도의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가 교부세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6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총 75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위로금 규모를 유가족 측과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줄곧 충북도와 소방당국의 과실을 인정하라고 주장해 왔다.

유가족들은 또 충북도와의 협의 문건에 ‘지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할 것도 요구했다.

권 실장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지사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재 참사 당시 부실 대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유가족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마저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도가 독자적으로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 자체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부세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 측과 꾸준히 협의하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유가족과 협의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려진 ‘갑을관계’ 발언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이 충북도 합의안을 조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유가족 측에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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