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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주택 매입공고 ···26일부터 접수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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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9 13:3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추진,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를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로 하면 된다. 충청권은 대전충남지역본부 (10년 이내 042-470-0965, 15년이상042-230-6184)와 충북지역본부 (043-901-46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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