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 중학생과 성관계한 진천 여교사 무혐의 결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8.11 13:02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경찰이 제자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진천의 한 중학교 30대 여교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위계나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하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형법상 강간죄가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은 13세 이상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로 성관계했더라도 이는 범죄 행위지만, 13세가 넘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 기준인 아동복지법 위반도 어렵다는 견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있어 관련 판례를 검토했으나, 위반도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6월 미혼인 이 학교 교사 A 씨가 3학년 B 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B 군의 친구가 지난달 중순경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이에 자체조사를 벌인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진천교육지원청과 B 군의 부모에게 알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충북도교육청에 A 교사의 중징계도 요구한 상태다.

일각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부족한 윤리의식을 보여준 A 교사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제간의 특수한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A 교사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실추된 교사의 명예와 학부모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A 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성 관련 비위 및 교직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중징계할 방침이다”며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