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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있다’ 허위·과장광고 혐의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재판부 “‘섭취만 하면 체중 감량’ 문구 오인·혼동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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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2 15:1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선고 직후 재판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는 밴쯔. (사진=이성현 기자)
선고 직후 재판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는 밴쯔.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SNS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그리고 방송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들의 (소비자에게)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섭취가 체중감량이 주된 원인이고 섭취만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모두 광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지만 단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거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재한 체험후기를 광고용 동영상에 수록하고 그 중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가상의 체험 글을 만들어냈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고가 약 2~3개월만 게재돼서 비교적 기간이 길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구매자가 올린 글을 토대로 광고를 만들어 회사 SNS에 올렸는데 만약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정 씨는 구독자가 약 313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대형 유튜버 중 한명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먹방' 컨텐츠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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