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충북도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영동군 농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영동군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안병익), 전국농민회 영동군지회(회장 신남섭) 등으로 구성한 영동군추진위원회가 농민수당 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 공감대 형성에 발 벗고 나섰다.
영동 농업인 단체는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농민수당 주민 발의 서명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고, 농민수당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12일 영동군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충북 도내 각 시·군이 개별 추진보다는 전북이나 전남, 충남처럼 도민의 총의를 모아 농업의 중요성을 도민이 함께 인식할 계기를 만들어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발의 ‘충북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게 월 10만 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적이전소득으로 지원하면 영세농의 사회복지수당과 중복, 과다한 지방비 부담, 선심성 예산,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과다한 농업예산 차지 등 다양한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시행한 전남 해남군은 지역 화폐를 활용해 지역경제 순환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남과 전북이 오는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방비 부담 위주보다는 정부 단위의 입법 추진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가격하락이 마늘, 양파, 과일 등으로 이어지면서 농민수당 신설 의견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충북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 발의 운동에 지역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고 했다.
영동군 농민수당 주민발의추진위원회는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 영동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영동군연합회, 전국농민회영동군지회, 4-H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 발의 요건은 충북도 19세 이상 인구 100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업인단체는 충북 전체 3만 명, 영동군 농업인단체는 5000명의 군민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업인 단체는 지난 1일부터 ‘충북도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대표 청구인 접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