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직장인 중 22%는 해당 법안 시행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생활에서 변한 점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5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른다는 답변은 중소기업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 그룹은 12.1%만이 시행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직장인 4명 중 1명(24.8%)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복수응답으로 ‘동료 간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37.8%)’, ‘교육 진행 등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36.0%)’, ‘점심시간에 회식을 진행하는 등 업무시간 외 모임이 줄었다(28.0%)’ 등을 법안 시행 후 달라진 점으로 꼽았다.
한편 직장인 중 45.8%가 직장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업무와 무관한 잡무/개인 심부름 지시(35.1%)’, ‘다수 사람들 앞에서 무시/면박(34.8%)’, ‘본인의 업무를 떠넘김(28.1%)’, ‘회식/주말 모임 참석 강요(27.5%)’ 등으로 다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