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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개발·재건축시장 ‘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전 제외…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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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2 17:49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최홍석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 대전이 미포함 됨에 따라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포함 시 이들 조합들은 사업에 된서리를 맞을 까 그 동안 노심초사 했었다.

반면 대상지역 제외로 내 집 마련 꿈을 키우던 지역 내 실수요자들은 최근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내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그 동안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에 대전이 포함될까봐 걱정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조합원과 수요자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됐으나 2014년 사실상 폐지돼 현재는 공공택지에서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먼저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건이 완화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3개월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대구 수성구 그리고 세종 등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전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의 분양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건설산업의 축소로 이어져 시장의 공급난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해 시장안정화를 저해하고, 향후 가격상승 및 로또청약을 부추기고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전지역은 시간을 좀 더 벌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분양가 통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40일간의 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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