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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는 논산사랑지역화폐 9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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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3 13:59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19개 금융기관 및 11개 소상공인 단체와 ‘논산사랑지역화폐 판매대행점 협약식 및 가맹점 MOU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19개 금융기관장과, 논산시 외식업지부, 숙박업지부, 이·미용업지부, 화지중앙시장상인회 외 3개시장, 강경젓갈조합, 충남개인택시 논산시지부, 약사회 등 11개 소상공인단체의 대표자가 함께했다.

협약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관내 19개 금융기관 64개 지점에서 현금으로 구매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액면가의 5%, 특별 할인기간(발행기념, 명절 등)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할인구매는 1인 당 월 40만원, 연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시는 지난 4월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추석 연휴에 맞춰 활발한 지역경제화폐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9월 발행예정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사랑지역화폐는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보유한 시민을 고객으로 유치함으로써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지역화폐를 빠르게 정착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택시, 병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중이며,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제외된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사회적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041-746-6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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