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자동차) 혐의로 A(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25분경 진천읍 신정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 세워진 B(50)씨의 코나 SUV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단 직원들이 진화해 다행히 내부로 옮겨붙지 않았다.
이불로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45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방화 당시 차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낮 12시경 주변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는 해당 민원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사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어떤 민원이었는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알아보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