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지불 등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다.
지원을 받으려면 도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2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기업 가운데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도는 2년간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이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