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수립·시행에 필요한 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인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 동시 진행된다.
보건소는 조사에 앞서 대상 표본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CAPI) 및 컴퓨터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신체계측(신장, 체중), 혈압체크, 예방접종, 사고 및 중독 등 총 21개 영역 218개 문항에 대해 30분 정도 이뤄진다.
다음연도 3월에 공표되는 결과는 지역의 건강문제 도출과 보건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자료가 되며,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보건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연영미 소장은 “조사원 방문 시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 달기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의 평가 기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