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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공사대장 통보 등 26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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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5 17:0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건설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 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안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했다.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 변경 시는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조금이라도 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 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도 소급 적용하고 자본금 평가 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최소 요구 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최소 요구 자본금 5억원)을 추가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 원(7억+5억원)이 아닌 9억5000만원(7억+2억5000만원)만 갖춰도 된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도 추가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 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도 개선해 제 값을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표준시장 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될 예정이다.

공기산정 기준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를 확대, 대상 공사 규모 기준도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낮춘다.

또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 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임금 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기반 지원을 위해 16조5000억 원 규모의 SOC사업도 올해 하반기 신속히 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 올해 하반기 착공), GTX-C(4조3000억 올해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000억, 올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 올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

도로의 경우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을 올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은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000억 투자),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원 투자) 등에도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 시행과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 국가별 맞춤형 전략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이번 ‘건설 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 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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