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대전시 소재 기업의 대일 수입액은 4억 1000만 달러로 유압 전송용 밸브, 감압밸브를 비롯한 자동제어기기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루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서구는 우선적으로 ‘일자리경제실’에 일본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042-288-2420)를 가동, 기업들의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적극 해결에 나섰다.
피해신고 접수된 기업에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6개월 내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피해접수 창구(애로신고센터 042-865-6151)와 협업해 피해기업 정보공유 및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안내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벤처청에서는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또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긴급경영자금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장종태 구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기업인들이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한다면 이번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관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