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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강제징용노동자상 ‘불법설치’ 논란 도마위

김소연 시의원 노동자상 ‘부적절·불법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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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5 18:31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13일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 (사진=이성현 기자)
13일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 13일 서구 보라매공원에 건립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세워졌지만 하루 만에 불법설치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김소연(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상의 건립 절차'를 문제로 "노동자상을 당장 철거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설치주체인 민노총과 추진위 등은 기본적인 심의과정이나 신청,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과정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노동자상은 그러지 않았다"며 "법을 지켜야할 시의원과 대전시는 불법을 주도하는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공공조형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전날 노동자상 건립 반대 집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강제징용 노동자로 알고 있는 자료사진 속 남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일본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노동자상은 소녀상과 마찬가지로 모델이 없다"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부산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법조형물 설치라는 이유를 들어 강제철거의 행정조치를 해 논란을 빚었으며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노동자상은 국유지 무단 점유로 인한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변상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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