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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지 묶고 폭행·강제로 약 먹인 요양병원 대표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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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8 13:42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입원 환자의 팔다리를 묶고 때리고, 의사 처방 없이 진정제를 강제로 먹인 요양병원 대표 A(4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의료법·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간호사 출신인 A씨는 2014년 7월 15일경 진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대표로 있으면서 환자 B씨를 정신 병동 격리실에 감금하고 사지를 묶어 제압한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약 20일간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 등을 시켜 진정제의 일종인 염산클로르프로마진(CPZ)을 수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같은 알코올중독 환자에게 부작용이 우려되고, 복용 용량이 하루 최대 1000㎎으로 제한된 이 약을 매일 1600㎎가량 먹였다.

이 때문에 B씨는 과수면 상태에 빠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알코올중독 환자인 B씨가 흉기를 들고 공격해 허벅지를 다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처방을 한 것이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품 투약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인정된다”며 “간호사 등 직원들은 병원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수차례 폭행하고 의사가 아님에도 정신병 전문의약품을 과다하게 먹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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