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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제한 운영지침 16일 시행

공작물 최상단 높이 2.5m·토지 위 높이 5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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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8 08:13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진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 시 태양광발전시설 높이를 제한해 처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제한 운영지침’을 지난 16일 시행했다.

시행 전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주택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높게 설치해 조망권과 주변 경관 해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군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의 최상단 높이가 2.5m, 토지 위는 높이가 5m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송기섭 군수는 “운영지침의 시행으로 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경관 및 조망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들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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