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각 세대에 1만1000원(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을 일괄 부과했으며 군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는 내달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내거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납부서비스(☎043-539-7700)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팀(☎043-539-3274) 및 진천읍·덕산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364, 84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