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의견 부지는 지난 제255회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총 8필지 5530㎡중 3필지 3230㎡ 줄어든 서부장애인복지관 인근 5필지 2300㎡ 규모다.
청양군의회는 그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대상 부지가 지나치게 넓은 면적으로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과 식재된 나무 이전 등 별도 비용 소요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청양군은 지난달 말 ‘청양군 장애인회관 조성사업 대상부지 동의 재요청’을 통해 서부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예산 낭비, 복지관 이용 장애인 위한 대안 모색, 건물 철거와 시설물 신축에 따른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을 사유로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부지에 신축이 어렵다며 당초 부지중 5필지 2300㎡의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의회에서 최종 이전 부지 동의 통보를 하게 됐다.
장애인회관 신축 부지에 대한 이전 확정은 청양군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임시회 등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구기수 의장은 “그동안 회관건립 부지로 여러 대상지를 물색한 것은 예산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의회의 부지 재검토 배경과 본질을 왜곡한 채 ‘장애인회관 건립 예산 반납, 건립 무산 위기’등의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단체의 항의 방문, 폭언 등으로 중요정책 심의・행정 감시, 의견 제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가 무시당하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며 그동안의 고초를 토로했다.
이어 구기수 의장은 “앞으로 의회는 장애인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