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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어촌민박안전관리법’ 대표발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농촌주민 소득향상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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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8 14:0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6일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주택을 활용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민박의 수는 2018년 기준 2만8천개소에 달하면서 농어촌민박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어촌민박이 증가하는 만큼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하여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된 입지조건 적용으로 상업화․대형화되고 있고 시설안전 기준도 완화되어 안전분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12월 강릉펜션사고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박완주 의원은“작년 강릉펜션사고로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에 의구심이 높아졌으나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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