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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도로 넘나드는 전동킥보드… 안전 우려 고개

도로교통법 개정안 2년째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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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8 18:47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관리대책은 제자리라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이 시작된 이동수단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6만대, 2017년 7만 5000대, 2018년 9만대를 넘어 2022년에는 20만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 등으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이륜차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허나 안전보호장비 없이 타거나 안전인식이 부족해 사고가 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최근 한남대교 왕복 1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를 가로질러오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경상을 입기도 했고 대전에서도 지난 5월 인도에서 아이를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도 있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국내 한 보험사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모두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2016년에 비해 사고건수가 약 5배 이상 늘었다.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고원인의 대부분이 인도주행이나 교차로 서행 미준수, 킥보드 조작 미숙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7년 발의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2년이 지난 4월 한차례 논의 됐지만 안전기준 미흡을 이유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용자와 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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