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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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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8 12:5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성무용 전 천안시장 (사진=장선화 기자)
성무용 전 천안시장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의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천안시장 재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야구장 건립 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부지로 매입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지인에게 받은 1억원을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범행으로 6년이나 지난 뒤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1억원이 차용금인 듯한 외관을 작출하기도 했다"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이 무죄로 본 야구장 조성 과정에서 특혜 보상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야구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야구장 부지 매입으로 천안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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