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16일 납치·감금 협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7시 27분께 유성구 궁동의 한 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3시간 가량 데리고 다닌 뒤 모텔에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B씨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10시 30분께 충남 논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모텔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많이 놀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