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러미 사업은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수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시행됐다.
산모가 1만 6000원을 자부담하면 4주간 1인당 16만원 상당의 지역우수농산물을 꾸러미로 총 4주에 걸쳐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한 달 채 지나기도 전에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사업 수혜자들인 산모가 직접 농산품을 선택할 수 없어 주는 대로 받아야하는 '선택권 침해' 문제와 사업 주관사가 유성구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덕e로움' 취지에도 벗어난다는 것이다.
지역 야당 역시 이런 문제점을 갖고 대덕구를 비판했다.
16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보조 사업자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방적인 품목 구성에 따라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일방적 구성으로 재고부담 및 농산물 매입단가 결정에 유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당은 "사업의 공고문을 보면 해당 협동조합만이 지원 신청 할 수밖에 없는 공고문"이라며 "2년 이내 지역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식재료 납품실적 및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 기준을 정해 인증한 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품으로 명시한 기준은 대전에서는 바른유성찬 농산물만이 유일하고 이 농산물은 해당 협동조합에 의해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협동조합만을 위한 공고문이 아닌지 의혹이 증폭된다"며 "대덕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특정인사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며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이 누가 봐도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기준을 적용해 특혜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는 "먼저 시행 중인 충북 옥천군, 영동군 등의 공고문과 학교급식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참고해 자격기준을 정했다"며 "구 내에 지원 자격이 부합하는 업체가 복수로 존재하지만 이들 업체가 지원하지 않았을 뿐 법적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현재 산모를 대상으로 꾸러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혜대상인 산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방식, 품목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