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적색 표시는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5m 이내로 표기됐다.
이달부터 이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종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지상식 소화전 및 비상 소화장치 등 77개소 주변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잘 모르는 시민 등 운전자를 위해 적색 표시로 구분을 하게 됐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시민들이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