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홍동면 신기1지구는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인한 여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홍성군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남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받았던 곳이다.
이에 홍동신기1지구에 RTK위성측량 및 토탈스테이션 측량을 통해 정밀한 관측을 진행하고 관측한 결과에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협의 내용을 반영해 경계를 설정했다.
또한 종전 토지 277필지(42만1977㎡)에 대해 확정토지 298필지(41만8938.2㎡)로 심의, 의결하고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할 계획이며 향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을 제출한 건에 대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와 재측량 등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변경된 사항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을 할 계획이다.
이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요청해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게 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