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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소방시설 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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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9 12:06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소방서(서장 김정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천 화재 관련 복합건축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음에도 전체면적 5000㎡ 미만인 관계로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자체 점검해 부실점검이 지적돼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 등에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요구가 제시됐다.

개정사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려고 전에는 결과보고서를 점검 후 30일 이내 제출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 고장 난 소방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수리해 화재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개정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게 했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지난 13일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13일부터 적용된다.

김정희 서장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지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것이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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