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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추석맞이 상거래용 저울 특별점검 실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유성시장 등에서 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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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9 12:18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지난달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정기검사 실시 사진.(사진=유성구 제공)
지난달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정기검사 실시 사진.(사진=유성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추석명절 물가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이며,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은 유성시장을 시작으로 송강시장, 노은도매시장 순으로 실시되며,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계량협회,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저울 형식승인·검정, 봉인훼손 위변조 여부 등 6가지 항목을 집중 점검하며 저울 고의조작 발견 시 고발하고, 일반사항 불합격 확인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점검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유성구 일자리경제과(042-611-2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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