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이며,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은 유성시장을 시작으로 송강시장, 노은도매시장 순으로 실시되며,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계량협회,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저울 형식승인·검정, 봉인훼손 위변조 여부 등 6가지 항목을 집중 점검하며 저울 고의조작 발견 시 고발하고, 일반사항 불합격 확인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점검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유성구 일자리경제과(042-611-23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