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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까지 건설현장 고강도 현장점검

대형건설사 300여 개소,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개소, 지자체 소관 현장 불시·집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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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9 15: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여 개소와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개소 및 지자체 소관 현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 이달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한다. 또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과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시정지시를 미 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3745개소를 감독해 1339개소를 사법처리하고 1095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 평가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고용노동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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