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성관계 영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물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영상촬영물을 몰래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모 회사의 회장이 자신의 갑질 논란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웹하드 카르텔의 배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세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최근 모 연예인의 클럽 성폭행 불법 촬영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됨으로서 사회적 사건으로 다시한번 조명되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정리하면, 이러한 자료들은 음란물, 불법촬영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들을 일부러 느슨하게 검열하여 불법촬영물 업로드를 방조하고 동영상 피해자가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면 그 삭제비용까지 모두 받아 챙겨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조직의 형태를 의미 한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적인 웹하드 카르텔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뿌리 뽑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각종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지난해부터 웹하드 카르텔과 사이버성폭력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거나 가담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게 단속 및 처벌하는데 힘쓰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의료, 보호시설 지원 등 통합적인 지언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요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뿌리 뽑는 최선의 방법을 말하자면 불법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이 생각 및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불법촬영물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돌려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영상물을 보지만 이러한 행동 또한 웹하드 카르텔이 그동안 행해왔던 사이버 폭력과 똑같은 가해 행위 이자 공범임을 반드시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불법 촬영 영상물, 성관계 영상물 등 나 자신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상물을 타인과 돌려 보거나 공유,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적법 아닌 “불법”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작은 호기심 하나로 인하여 이러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나 자신은 법적인 처벌을 피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